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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배드뱅크신청가능여부 연체가된지 7년이넘어서 신용회복을신청해서 최근에 시작했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신청하는방법

생활ZIP 2025. 7. 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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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7년 이상,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빚, 특히 카드·대출 등 금융 채무에 대해 정부의 ‘배드뱅크’(장기 연체 채권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100% 또는 원금의 최대 80% 감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 1. 내 상황에 해당되나요?

  • 연체 7년 이상 + 채무 총액 5천만 원 이하
  • **금융 채무(대출, 카드, 신용 포함)**임
    →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정부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연체 7년 초과 시, 신복위 신청 가능
    → 7년 이상 연체 시기 해당 채무는 자동으로 정부 탕감 대상에 포함됩니다 

✅ 2. 신청 방법은?

  1.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미리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 신청 진행
  2. 정부가 장기연체채권(연체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을 2025년 하반기부터 자동 매입·소각
  3. 매입 후 소득·재산 심사 → 전액 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
    • 중위소득 60% 이하 & 처분 가능 재산 없음 → 전액 소각
    • 나머지 경우 → 원금의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 신복위 및 캠코가 협업해 자동 처리하므로, 별도 신청 없이 채권 매매 후 순차로 처리됩니다.


✅ 3. 통신비·세금 포함되나요?

  • 통신채무:
    → **신복위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으로 신청 시, 통신비·소액결제 포함 조정 가능
    최대 90% 감면 및 장기 분할상환 
  • **세금(국세·지방세)**:
    배드뱅크 탕감 대상이 아님
    → 별도 분납 협의 또는 자진 납부 해야 합니다 

✅ 4.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 유형 신청 필요 여부 감면 수준 비고

금융 채무 없음 (자동 대상 채권 매입) 전액 또는 원금의 최대 80% 감면 소득·재산 기준 심사 후 시행 
통신 채무 신복위에 신청 최대 90% 감면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재가입 가능
세금 (국세/지방세) 해당 안됨 감면 대상 아님

🔑 요약

  • ✅ 당신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금융채무 대상자이므로, 배드뱅크 탕감 가능성 크며 자동 처리됨.
  • 통신비도 통합 채무조정 신청하면 포함되어 감면될 수 있음.
  • 세금은 탕감 대상이 아니며 따로 납부해야 함.

📌 다음 단계 (실행 가이드)

  1. 신분증, 채무 내역, 소득·재산 증빙 준비
  2. 신복위 상담 및 통합채무조정 신청 (금융+통신 포함)
  3. 이후 캠코 탕감 대상 채권이 매입 → 소각 또는 감면 심사
  4. 결과 통지 → 감면 또는 분할상환 안내

※ 통신채무도 포함하려면 신청 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라고 반드시 언급하세요.


정리하면:

✔ ✅ 금융채무는 자동 매입 + 탕감 대상

✔ ✅ 통신채무도 함께 조정 가능

✔ ❌ 세금은 별도로 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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