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정부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소득이 너무 적어서 밥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에게 기본 생활비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 생계급여란?
- 목적: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 형태: 현금 지원 (매월 계좌로 입금)
- 지원 내용: 생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 (식비, 의복비, 주거비 등 포함 개념)
✅ 생계급여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해요.
- 2025년 기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30%**는 아래와 같아요 (단위: 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수급 가능선
1인 | 654,366 | 이 금액 이하일 경우 가능 |
2인 | 1,084,146 | |
3인 | 1,396,536 | |
4인 | 1,700,142 | |
5인 | 1,993,348 |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 재산 기준
-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요. (2025년 기준)
- 대도시: 약 2억 3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약 1억 5천만 원 이하
- 농어촌: 약 1억 3천만 원 이하
👉 재산에는 집, 차량, 예금, 부동산 등이 포함돼요.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
-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2023년부터는 전면 폐지
- 즉, 가족이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도 수급 가능해졌어요.
✅ 생계급여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통장사본 등 지참
- 신청 후 조사
- 소득, 재산, 가구원 조사 (행정정보 자동 연동)
- 약 1개월 내 통보
- 수급자 결정되면 매월 급여 입금
✅ 생계급여 외 추가 지원도 있어요
- 의료급여 (병원비 지원)
- 교육급여 (학생 있는 가정)
- 주거급여 (전월세 비용 지원)
- 해산·장제급여 (출산·사망 시 지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