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을 안정시키고 조속한 재취업을 도와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1. 이직 사유
-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
- 예: 회사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권고사직,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 ❌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 이직 등)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 ❌
단, 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실업급여 가능
예: 임금 체불, 건강 악화, 가족 간병, 성희롱·괴롭힘 등으로 퇴사한 경우
2.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이직일 기준, 이직 전 18개월(청년 등 특례는 24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 일용직도 가능하나,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근로 능력 및 재취업 의사
- 실업기간 동안 근로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실제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없이 수급만 원하는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이직 후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온라인 가능)' 이수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
- 수급자격 인정 심사 후 승인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 →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령 / 가입기간 180~210일 210~240일 240~270일 270~300일 300일 이상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수급일수는 개인별 연령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기본 수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2025년 기준 일일 73,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수준 (2025년 기준 약 73,376원)
예시) 월 평균 급여 250만원인 경우
평균임금 = 250만원 ÷ 30일 = 약 83,000원
지급액 = 83,000 × 60% = 49,800원 → 하루 약 49,800원씩 지급 (상·하한선 적용)
✅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는 정해진 날짜마다 실업 상태임을 인정받아야 지급됩니다.
이를 **“실업인정일”**이라고 하며, 보통 4주 단위로 한 번씩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사실을 보고합니다.
실업인정 조건
- 구직활동 1회 이상 (입사지원, 면접, 취업박람회 참여 등)
- 취업특강, 직업훈련 수강도 인정 가능
✅ 실업급여 중 취업한 경우
- 취업 즉시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고해야 함
- 미신고하고 수급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 → 환수 + 제재금 발생
- 조기취업수당: 수급기간 중 조기 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최대 50% 지급 가능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
- ❌ 허위 구직활동 기록 → 부정수급
- ❌ 출근했는데 신고 안 함 → 적발 시 환수 + 최대 5배 제재금
- ❌ 사업자 등록, 아르바이트 중복 시 실업상태 아님
- ❌ 해외여행도 수급 중엔 제한 (사전 신고 후 허용 여부 결정)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발적 퇴사했는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일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180일 이상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Q. 온라인 신청 가능한가요?
➡ 구직 등록, 교육, 수급신청, 실업인정까지 모두 온라인 가능 (고용보험, 워크넷)
Q. 취업 후 바로 신고 안 하면?
➡ 지급액 전부 환수 + 추가 제재금 부과 (고의성 있으면 형사 처벌도 가능)
✅ 관련 사이트 및 연락처
-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 https://www.ei.go.kr
- 워크넷(구직등록): https://www.work.go.kr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수급자격예시
실업 급여 신청 후 취업 시 남은 실업 급여
A라는 회사의 경제난으로 인해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차 집체교육 후 8일치에 해당하는 실업 수당을 받았고,
2차 실업 급여 수령 대기 중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실업 급여 수급일이 6월17일인데, 새로 취업한 회사의 출근일은 6월 16일이면 2차에 해당하는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만약 2차 실업 급여 수급 후 취업 신고를 하게 되면 부당 수급으로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결론부터 요약하자면:
- 6월 16일 출근했다면, 6월 17일분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2차 실업급여 수급일 전에 이미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신청을 하거나 수급을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환수, 추가 제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부 설명
✔ 실업급여 지급 기준
-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 출근을 하면 실업 상태가 종료되었다고 간주합니다.
- 따라서, 출근일 이전까지만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 출근일이 실업급여 수급일 이전인 경우
- 예시:
- 6월 16일: 출근
- 6월 17일: 2차 실업급여 지급 예정일
👉 이 경우 2차 실업급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만약 2차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취업 신고를 나중에 한다면?
- 고용노동부는 실시간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4대보험 전산 정보를 조회합니다.
- 수급자가 나중에 취업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보험 가입으로 인해 취업사실이 파악됩니다.
- 이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가 이뤄지고, 최대 5배의 제재금,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야 할 일
- 6월 16일에 출근 예정이라면, 최소 하루 전인 6월 15일에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 취업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세요.
- 2차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참고로
- 실업급여는 ‘신청 기준일에 실업 상태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급 대상 기간 중 실업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 실업인정일 당일 출근해도 실업급여는 끊깁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도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