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귀속(2024년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준비서류
(※ 부동산 임대소득 + 공적연금 소득 기준)
1. 🔑 공통 서류
서류명 준비 방법 비고
✔️ 신분증 사본 | 직접 제출 시 필요 | 온라인은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대체 |
✔️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 홈택스 신고용 | 없으면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용) | 홈택스 자동작성 가능 | 필요시 세무서에서도 작성 가능 |
2. 🏠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서류
서류명 준비 방법 비고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집주인 보유 | 임차인 변경 시 수정 계약서 포함 |
✔️ 임대료 수입 입증 자료 | 통장 입금내역 등 | 계좌이체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
✔️ 필요경비 증빙자료 | 수선비, 관리비, 공과금 등 | 경비로 처리 가능 (계산서/영수증 필수) |
✔️ 공동명의 시 – 지분 확인 서류 | 등기부등본 등 | 공동명의일 경우 신고 지분 기준 필요 |
💡 월세 수입 2천만 원 이하는 간주임대료가 적용되지 않으며,
2천만 원 이하라도 2020년 이후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3. 📄 국민연금 수령액(공적연금 소득) 관련
서류명 준비 방법 비고
✔️ 연금수령 확인서 | 국민연금공단 마이페이지 출력 | 연간 총 수령액 기준 신고 필요 |
✔️ 원천징수영수증 | 국민연금공단 발급 | 홈택스 자동 수집 가능 (연말정산용과 유사) |
🔍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타소득 또는 연금소득으로 자동 분류되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로 인해 세금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4. 🧾 추가적으로 유용한 서류 (선택)
-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공제용 영수증 → 세액공제 가능
- ✔️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이자비용) → 주택자금공제용
- ✔️ 인적공제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 부양가족 공제 가능 시
💡 홈택스로 자동 불러오는 항목 (간편 신고 가능)
- 국민연금 수령액
- 보험료 납입 내역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내역
- 연금저축, IRP 불입 내역
- 원천징수영수증 (임대업 신고 포함 시 국세청 자료 기반)
📅 신고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소득 기준)
-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부과됨
📌 신고 방법 정리
방법 방식 특징
📱 홈택스 모바일 앱 | 간편 신고 | 자동으로 소득 불러오기 가능 |
💻 홈택스 PC버전 | 상세 신고 | 필요경비, 감가상각 등 직접 입력 가능 |
🧾 세무서 방문 | 서면 제출 | 서류 직접 제출, 대기시간 있음 |
💼 세무사 대행 | 유료 | 복잡한 임대소득 계산시 추천 |
📝 마무리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최신본 준비했나요?
- 연금 수령확인서 출력했나요?
-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수선비, 관리비 등) 모아뒀나요?
- 홈택스 인증서/로그인 준비됐나요?
- 공제 가능한 지출 영수증 챙기셨나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