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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나 집수리 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생계급여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이며,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아주 중요한 지원이에요.
✅ 주거급여란?
- 저소득층 가구에게 월세 지원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 지원을 해주는 제도
- 현금 지원이 아니라, 임대료만큼 계좌로 입금되는 형태
- 가구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집수리(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제공
✅ 주거급여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1. 소득 기준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해요.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47% 월 소득기준 (2025년)
1인 | 약 1,025,493원 | |
2인 | 약 1,698,498원 | |
3인 | 약 2,187,215원 | |
4인 | 약 2,663,561원 | |
5인 | 약 3,126,999원 |
※ 생계급여보다는 기준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안 돼도 주거급여는 되는 경우도 많아요!
2. 재산 기준
- 지역별 기준은 있지만 비교적 완화된 편이에요.
- 대체로 재산 2억 원 이하면 가능 (대도시 기준), 구체적인 금액은 '소득인정액' 환산에 따라 달라짐
3.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 임차가구 (전세·월세 사는 가구)
- 월 임대료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지원
- 지원액은 지역 +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예시)
서울 거주 2인 가구 → 최대 약 32만 원까지 지원 (2025년 기준)
▶ 자가가구 (자기 집에서 사는 경우)
- 낡은 집이면 집수리 비용 지원
- 수선 범위에 따라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 (2025년 기준)
수선범위 지원주기 최대 지원금액
경보수 | 3년 | 457만 원 |
중보수 | 5년 | 849만 원 |
대보수 | 7년 | 1,241만 원 |
✅ 주거급여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or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 소득·재산 조사 및 임대료 확인
- 대상자 선정 →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주의할 점
- 임차가구의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해요 (비공식 월세는 인정 안 됨)
- 가족 간 임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형식적 계약은 제외)
✅ 생계급여와 중복 가능?
✔️ 가능해요!
-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주거급여도 자동 신청 가능하고, 실제로 둘 다 받는 경우가 많아요.
- 단, 생계급여에서 주거급여는 **"타 급여로 간주"**되어 일정 금액 차감될 수 있음 (실제 지원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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