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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by 생활ZIP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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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나 집수리 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생계급여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이며,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아주 중요한 지원이에요.


✅ 주거급여란?

  • 저소득층 가구에게 월세 지원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 지원을 해주는 제도
  • 현금 지원이 아니라, 임대료만큼 계좌로 입금되는 형태
  • 가구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집수리(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제공

✅ 주거급여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1. 소득 기준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해요.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47% 월 소득기준 (2025년)

1인 약 1,025,493원  
2인 약 1,698,498원  
3인 약 2,187,215원  
4인 약 2,663,561원  
5인 약 3,126,999원  

※ 생계급여보다는 기준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안 돼도 주거급여는 되는 경우도 많아요!


2. 재산 기준

  • 지역별 기준은 있지만 비교적 완화된 편이에요.
  • 대체로 재산 2억 원 이하면 가능 (대도시 기준), 구체적인 금액은 '소득인정액' 환산에 따라 달라짐

3.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임차가구 (전세·월세 사는 가구)

  • 월 임대료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지원
  • 지원액은 지역 +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예시)
서울 거주 2인 가구 → 최대 약 32만 원까지 지원 (2025년 기준)

자가가구 (자기 집에서 사는 경우)

  • 낡은 집이면 집수리 비용 지원
  • 수선 범위에 따라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 (2025년 기준)

수선범위 지원주기 최대 지원금액

경보수 3년 457만 원
중보수 5년 849만 원
대보수 7년 1,241만 원

✅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or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2.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 소득·재산 조사 및 임대료 확인
  4. 대상자 선정 →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주의할 점

  • 임차가구의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해요 (비공식 월세는 인정 안 됨)
  • 가족 간 임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형식적 계약은 제외)

✅ 생계급여와 중복 가능?

✔️ 가능해요!

  •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주거급여도 자동 신청 가능하고, 실제로 둘 다 받는 경우가 많아요.
  • 단, 생계급여에서 주거급여는 **"타 급여로 간주"**되어 일정 금액 차감될 수 있음 (실제 지원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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