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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및 예외 사항
신고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 계약 체결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 지역의 시 지역(군 단위 제외)
-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신고 예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친족 간의 임대차 계약
- 기숙사, 사택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거시설
- 무상 사용 계약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정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고: 임대차 대상 주택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지연: 최대 5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300만 원
과태료는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반복적인 위반 시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의 관계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효과도 동시에 발생합니다. 즉,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므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숙지하고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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