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나 집수리 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생계급여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이며,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아주 중요한 지원이에요.✅ 주거급여란?저소득층 가구에게 월세 지원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 지원을 해주는 제도현금 지원이 아니라, 임대료만큼 계좌로 입금되는 형태가구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집수리(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제공✅ 주거급여 자격 조건 (2025년 기준)1. 소득 기준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해요.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47% 월 소득기준 (2025년)1인약 1,025,493원 2인약 1,698,498원 3인약 2,187,215원 4인약 2,663,561원 5인약 3,126,999원 ※ 생계급여보..
2025. 6. 13.